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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장 아닌 IRP로! 2025 최신 ‘IRP 이전 절차’ 완벽 가이드

곰곰이생각 2025. 8. 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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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퇴직은 월급이 끊기는 첫날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노후의 ‘비상 연료’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퇴직금에도 세금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놓칩니다. 2022년 4월부터는 법이 바뀌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올바르게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과세이연),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유리한 방식으로 분산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5년 기준 대한민국 현행 제도금융기관의 일반 절차에 따라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는 전 과정을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풀었습니다. (법령·세제는 변동 가능. 각 절차의 법적 근거와 출처는 본문 말미 참고) (고용노동부, 국세청)


본문1: 퇴직금 IRP 이전이 필요한 이유

1) 세금 절감(과세이연) 효과

  • 핵심 개념: 회사가 퇴직금을 직접 IRP로 지급하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과세가 **연기(이연)**됩니다. 만약 회사가 실수 등으로 세금을 떼고 지급했더라도,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본인 IRP에 납입하고 **“과세이연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기납부 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기한 경과 시 환급 불가) (고용노동부)
  • 연금으로 받을 때의 과세: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원천이 다른 두 바구니로 나뉘어 과세됩니다.
    • 퇴직금 원천(이연퇴직소득): 미리 계산된 퇴직소득세율을 기준으로 그 70%(10년 초과 수령 시 60%)만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일시금 대비 구조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세청)
    • 세액공제 받은 원금·운용수익(사적연금 소득):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5%/4%/3%**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시 5.5%/4.4%/3.3%). 다만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며, 15% 분리과세 선택도 가능해졌습니다(’23.1.1. 이후 수령분). (국세청)

간단 예시
A씨의 퇴직소득세(일시금 가정) 계산 결과가 1,0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예시). 이를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동 소득 부분의 세부담은 1,000만 원 × 70% = 700만 원(10년 초과 수령 시 600만 원) 수준으로 분산됩니다. 게다가 나머지 세액공제분·운용수익은 나이에 따라 5.5/4.4/3.3% 원천징수 체계가 적용됩니다. (수치는 구조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실제 세부담은 개인별 퇴직소득 계산·연금수령한도 충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

2) 연금화의 장점

  • 현금흐름 확보: IRP로 이전하면 한 번에 다 쓰지 않고 정기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어 지속적 생활비가 생깁니다.
  • 세제상 인센티브: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받으면 유리한 과세를 적용받고, 한도 초과나 중도해지(연금 외 수령) 시에는 **기타소득세 15%(지방세 포함 16.5%)**가 적용되는 등 연금수령 설계의 동기가 부여됩니다. (국세청)

본문2: 퇴직금 IRP 이전 절차 상세 가이드 (2025)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자는 퇴직금을 전액 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받는 것이 법정 원칙입니다(일부 예외 존재). 기업은 원칙적으로 퇴직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므로, 퇴사 전 IRP 계좌 개설계좌정보 전달이 핵심입니다. (고용노동부)

절차 1 – IRP 계좌 개설

  1. 어디서? 은행·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의 모바일 앱/영업점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비대면 개설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신한증권, 한국투자증권)
  2. 필요 서류(기관별 상이 가능): 신분증, 재직·소득 증빙(예: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중 택1)을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온라인은 촬영·업로드로 대체됩니다. (교보문고, 신한증권)
  3. 유의사항
    • 수수료(자산관리·운용보수)를 비교해 사업자를 선택하세요.
    •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가 2022~2023년 도입되어, 사전 지정한 투자안이 없는 경우에도 제도 취지에 따라 자동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업자별 세부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절차 2 – 회사에 ‘IRP 지급’ 신청

  1. 퇴사 전·직후 인사/총무팀에 IRP 사업자명·계좌번호를 전달하고, 퇴직금은 IRP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2. 2022.4.14. 이후 원칙: 퇴직금 전액 IRP로 이전 지급, 다만 예외(예: 퇴직금 300만 원 이하, 만 55세 이상 퇴직자, 사망, 출국하는 외국인 등)에는 직접 계좌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외 해당 시에도 본인이 원하면 IRP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금 처리: 회사가 IRP로 바로 지급하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생략하고 과세가 이연됩니다. 만약 회사가 급여계좌로 지급하며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60일 내 본인 IRP에 입금하고 과세이연 신고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절차 3 – 금융기관에 입금(회사 → IRP) 후 확인

  1. 입금 확인: IRP 앱/홈페이지에서 퇴직금 입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2. 환급 절차(해당 시):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사업자 안내에 따라 **‘퇴직금 입금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은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기한 경과 시 환급 불가이므로 반드시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절차 4 – 운용지시(어디에 투자할지 정하기)

  1. 안전 자산 vs 투자 자산: IRP는 예·적금/보험/채권형/혼합형/주식형 펀드 등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원리금 보장형도 있지만 장기 물가수수료를 감안해 분산이 중요합니다.
  2. 디폴트옵션 참고: 사전 지정한 운용안이 있으면 입금 즉시 그 비율로 자동 매수가 이뤄집니다. 지정하지 않았다면 금융기관 기본 절차가 적용됩니다(제도 도입 사실은 공적 보도자료로 확인됨). 세부 운영 방식·알림 주기는 사업자마다 다르므로 앱 공지·안내문을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마이애셋)
  3. 연금수령 설계 체크
    • 연금개시 요건: 일반적으로 만 55세 이상이며 가입기간 5년 이상이면 연금 수령이 가능(※ 퇴직금이 입금된 IRP는 보통 55세 요건만으로 가능한 예외가 있음). (국세청, VWServer)
    • 연금수령한도 준수: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기타소득(16.5%)**으로 과세되므로, 지정한도 내에서 수령 계획을 세우세요. (국세청)

본문3: 자주 묻는 질문(FAQ)

Q1. “퇴직금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정답: 최소금액 제한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법령상 예외자(예: 퇴직금 300만 원 이하 등)는 IRP 이전 의무 적용 제외직접 계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본인 선택으로 IRP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 범위는 법령상 열거되어 있으며, 제도는 변동될 수 있음)

Q2. “IRP로 옮기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급여계좌로 일시금 지급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됩니다. 이후 60일을 넘기면 IRP에 넣어도 기납부세액 환급이 불가합니다. 반대로 60일 내 IRP에 납입하고 과세이연 신고서를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IRP에서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이연퇴직소득 부분은 ‘퇴직세율의 70%(10년 초과 60%)’, 그 외 세액공제·운용수익 부분은 나이대별 5%/4%/3%(지방세 포함 5.5/4.4/3.3%) 체계로 과세되어 분산·경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고용노동부, 국세청)

Q3. “IRP 계좌 개설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수수료: 사업자·채널(비대면/대면)·상품에 따라 달라 장기 수익률에 직접 영향.
  • 필요서류: 대체로 신분증 + 재직·소득 증빙 중 택1(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원천징수영수증 등) — 모바일 업로드 가능. 사업자별 요구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교보문고, 신한증권)
  • 운용지시 미지정 위험: 입금 후 디폴트옵션 제도가 있으나, 본인 성향에 맞는 사전지정운용안을 꼭 설정하세요. (고용노동부)
  • 연금수령한도: 초과 수령 시 **기타소득세 15%(지방세 포함 16.5%)**가 적용되므로, 한도 내 수령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 종합·분리과세 판단: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의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 단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2023년 이후). 개인별 소득구조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

결론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세금을 뒤로 미루고(과세이연),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구조적으로 낮은 세율 체계를 적용받는 이점이 큽니다. 핵심은 퇴사 전에 IRP 계좌를 미리 열고, 회사에 IRP 지급을 요청하며, **입금 후 60일 내 절차(필요 시 환급 신청)**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울러 연금수령한도나이·수령기간에 따른 과세 규칙을 이해해, 장기 현금흐름세부담을 함께 최적화하시기 바랍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공기관 자료금융기관 안내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세청)


참고 자료(2025년 기준) & 근거

  • 국세청: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이연·환급(60일) 절차, 과세체계(이연퇴직소득 70%/60% 규정, 사적연금 5·4·3% 및 1,500만원 기준 등) — 국세청 ‘퇴직소득’/‘연금소득’ 안내 페이지. (고용노동부, 국세청)
  • 국세청: 연금계좌 수령·연금수령한도·인출순서·연금외수령 과세(기타소득 15%) — ‘연금소득’ 페이지. (국세청)
  • 고용노동부: 퇴직금의 IRP 이전 의무(2022.4.14. 이후), 예외(300만 원 이하, 55세 이상, 사망, 외국인 출국 등), 지급기한(퇴직사유 발생 후 14일) — ‘빠른상담’ 질의응답, 정책·보도자료. (고용노동부)
  •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 금융기관 안내(절차·서류 예시): 교보생명, 신한투자증권 등. (기관별 상이 가능) (교보문고, 신한증권)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실제 절차는 각 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개인별 상황에 따른 최적의 방법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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