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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촬영과 금속 관련 문제, 그리고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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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RI 촬영 시 환자와 의료진의 주의사항

  • 강한 자기장 환경: MRI는 CT와 달리 강력한 자석(1.5~3T, 일부는 그 이상)을 사용 → 금속 물체가 강하게 끌려가 사고 위험.
  • 사전 문진: 모든 환자는 MRI 전 MRI 안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함. (수술·이식물, 금속 파편, 보청기, 치과 보철물, 인슐린 펌프, 심장 박동기 등)
  • 금속 소지품 제거: 시계, 카드, 열쇠, 휴대폰, 벨트 버클, 안경, 보청기, 틀니, 화장품(자기장 반응 성분 포함)까지 전부 제거해야 함.
  • 특수 환자 주의: 임신 초기, 소아, 폐쇄공포증 환자, 전신질환자(호흡 불안정, 심장질환 등)는 촬영 적합성 평가 필요.
  • 조영제 사용 시: 가돌리늄 조영제는 신부전 환자에서 신원성 전신섬유증(NSF) 위험이 있으므로 eGFR 검사 필요.

2. MRI 촬영 시 금속이 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 (의학적)

  • 안전 문제
    • 견인 효과: 철 성분 금속이 강자장에 끌려 이동·회전 → 출혈·조직 손상 위험.
    • 발열: 금속 보형물(인공관절, 임플란트, 와이어 등)이 RF 에너지에 의해 과열되어 화상·조직손상 발생 가능.
    • 전자기 간섭: 심박동기, 인공 와우, 신경자극기 같은 전자 의료기기는 오작동·정지 위험.
  • 영상 품질 문제
    • 금속 주변에서 신호 소실, 왜곡, 아티팩트 발생 → 병변 가려짐, 판독 어려움.

3. 환자가 금속 보형물을 인지하지 못했고, 의료진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MRI 촬영을 진행했을 때

  •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1. 심각한 안전사고: 금속 보형물이 자기장에 의해 움직여 출혈·장기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예: 뇌혈관 클립이 MRI 비적합 제품이면 치명적 결과 가능)
    2. 발열로 인한 화상: 체내 삽입된 금속이 국소적으로 과열되어 화상·괴사 위험.
    3. 전자기기 오작동: 심박동기나 신경자극기가 오작동하면 생명 위협.
    4. 영상 품질 저하: 진단 실패·재검사 필요.
  • MRI 안전 시스템
    • 그래서 병원은 금속탐지기, 문진표, 전문인력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
    • 만약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촬영 → 중대한 의료사고로 발전할 가능성.

4. 위 상황에서의 법적 책임 (한국 의료법 기준)

  • 의료진 책임
    • MRI 안전 절차(문진, 확인, 금속탐지기 검사 등)를 소홀히 했다면 주의의무 위반.
    • 특히 의료진은 환자가 “수술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체계적 확인 절차를 마련할 의무가 있음.
    • 안전 확인을 게을리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 경우에 따라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상/치사까지 가능.
  • 병원(기관) 책임
    • 직원 교육·장비 관리·안전 프로토콜 마련 의무 있음.
    • 안전 절차가 미비했다면 **병원 운영 주체(법인/원장)**도 사용자책임 부담.
  • 환자 책임
    • 환자가 알고도 숨겼거나, 금속 보형물 존재를 인지할 수 있었는데 고의·중대한 과실로 미고지했다면 과실상계 가능.
    • 하지만 “기억하지 못함”은 통상 환자 과실로 크게 인정되지 않음 → 의료진의 확인의무가 더 큼.

5. 근거 및 출처 요약

  • 대한영상의학회 MRI 안전 가이드라인: 모든 MRI 촬영 전 체계적 문진과 금속 확인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안전관리 지침: 환자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MRI 안전 프로토콜(문진표, 탐지기, 교육 등) 준수 권고.
  • 대법원 판례: 설명의무·주의의무 위반 시 책임 인정 (예: 검사·시술 과정에서 위험 고지 미비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
  • 국제 지침 (ACR MRI Safety, 2020): 모든 MRI 구역은 금속 탐지기와 MRI 안전 담당자 관리 필수.

정리
CT와 달리 MRI는 금속으로 인해 실제 생명·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몰랐더라도 의료진·병원의 확인 의무가 우선”**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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