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사회

신분증 발급 시 장기기증 안내 의무화 시행: 생명나눔 문화의 전환점

반응형

신분증 발급 시 장기기증 안내 의무화 시행: 생명나눔 문화의 전환점

2025년 8월 21일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선원신분증을 신규 발급하거나 갱신·재발급 받을 때, 반드시 장기기증 희망등록 안내를 받게 되었다. 이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조치다.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생명나눔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일상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다.

제도 개요 및 시행 배경

이번 제도는 2023년 국회에서 발의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8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 것이다. 시행 기관은 전국의 주민센터, 구청,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지방해양수산청 등 총 5개 기관이며, 해당 기관에서 신분증을 발급받는 모든 민원인은 장기기증 안내문을 수령하게 된다.

이 안내문에는 장기기증의 개념, 기증 가능한 장기 종류, 등록 방법, 그리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의 공식 홈페이지(www.konos.go.kr)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안내는 강제 등록이 아닌 선택적 등록을 위한 정보 제공이며, 민원인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제도 도입의 필요성

장기기증 제도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존재했지만, 최근 몇 년간 등록률과 실제 기증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 2024년 기준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117,206명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
  • 2023년 뇌사 장기기증자는 397명으로, 2022년 대비 17.8% 감소
  • 장기이식 대기자 평균 대기 기간은 2,193일(약 6년)에 달함

이러한 수치는 장기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심장, 폐, 간 등 주요 장기의 경우, 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인식 개선과 등록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안내 방식 및 현장 운영

신분증 발급 창구에서는 민원인이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진을 촬영한 후, 담당 공무원이 장기기증 안내문을 함께 제공한다. 안내문은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기증 가능 장기(심장, 폐, 간, 신장, 췌장, 소장 등), 등록 절차, KONOS 홈페이지 주소, QR코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시행 초기에는 일부 기관에서 공문 전달 지연, 직원 교육 부족 등의 이유로 안내가 누락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각 기관에 추가 교육과 모니터링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부터는 안내 누락 시 행정 점검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제도에 대한 평가와 과제

이번 제도는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신분증 발급이라는 일상적 행정 절차 속에서 장기기증이라는 생명윤리적 선택을 자연스럽게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몇 가지 과제도 존재한다:

  • 공무원 교육 부족: 일부 창구에서는 안내문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며, 기증의 의미나 등록 방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 홍보 미흡: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일반 국민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며, 장기기증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도 여전하다.
  • 제도 정착을 위한 중장기 계획 필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장기기증 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제도 정착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가 관건이다.

장기기증 관련 법·제도 변화

이번 개정안과 함께, 장기기증자에 대한 권익 보호도 강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다:

  • 기증자 건강관리 제도 신설: 기증자도 사후 추적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후유증이나 건강 이상 발생 시 국가가 대응
  • 기증자 권익 보호 강화: 기증 후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 기증자 가족 지원 확대: 유족에게 심리상담, 장례비 일부 지원 등 복지 서비스 제공

이러한 변화는 장기기증이 단순한 희생이 아닌, 사회적 존중과 보호를 받는 행위임을 보여준다.

 

반응형